본문 바로가기

최근 법(法) 소식

[소년법이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와 아주 밀접한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라는 점입니다.

우리 형법 체계상 미성년자는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1조에서는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AJA 


       이를 통해 청소년은 '특별조치'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범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특별조치'를 통해 혜택아닌 혜택을 주는 

       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부분에 수많은 이들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 6일 23시 11분 기준으로 청원인이 9만 2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일만에 이런 숫자가 모인 것을 보면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게 싶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83&efYd=20161220#0000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83&efYd=20161220#0000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AJAX


위에 나열한 5개의 조항은 제가 생각했을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에서 주범은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는데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서는 주범과 공범에 우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범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음에도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것입니다. 


소년법 제59조로 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부정기형을 통해 형량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역장 유치나 교도소에서의 처우 또한 혜택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이 성인 못지 않게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들의 정립되지 않았기에 저지른 실수를 감싸주고 교화시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소년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