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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法) 소식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파해치기!>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최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위법행위

차량(위험물)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 행위로도 범죄 성립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5. 진로변경 금지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경음기, 급출발, 급가속, 공회전 하 가속페달 작동 등)


위에 나열한 행위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2회이상 반복할 경우 범죄성립 

 적용법률

판례에 의거 위험물에 차량이 포함됨

형법 258조 2항, 261조, 284조369조

도로교통법 46조 3항 난폭운전 금지 

 처벌

 형사처벌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이라는 위험물을 가지고 행사한 폭력행위기 때문에 '특수' OO 이 되고 형이 더 가중됨

도로교통법 151조 2항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입건시 : 벌전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벌점 40점, 1년 이하 면허정지 

입건시 :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면허취소


※ 형법 258조 2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다.


※ 형법 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차량도 포함)을 휴대하여 제 260조 1항(폭행) 또는 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차량도 포함)을 휴대하여 전조 1항(협박), 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대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주요 유형>


○보복운전


  □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는 위협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 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 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특정차량 및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위해 행



○난폭운전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계속해서 역주행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불특정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는 위해행위

  



순간의 분노를 참지못해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블랙박스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상대방이 시비건다고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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