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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法) 소식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법에 대한 최대 쟁점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7대 2로 합헌)

 
2.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5대 4로 합헌)


4.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김영란 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 위축 보다는 공익의 증진이 더 커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적용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 법으로 인해 사학과 언론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 했을 경우 처벌 받게 된다.



농수산물 및 축산물 업계의 위축이 예상되고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 해야한다.



정치권에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악습과 관행을 철폐하는데 김영란법이 앞장 섰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은 오는 2016년 9월 28일 부로 시행된다.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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